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K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네티즌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며 '김현미장관 거짓말'이 1일 오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이름이 올라있는 상태다.

이른바 '거짓말'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소급적용을 둘러싼 내용이다.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미 계약한 사람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진행자가 6·17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서를 쓴 경우는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장관은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잔금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받은 기대이익을 감안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표현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