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고 권대희씨 사망다뤄, 병원은 여전히 운영중..성재호 검사·윤태중 변호사 조명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01 00:40 의견 69
6월 30일 방송된 PD수첩 방송 장면 (자료=MBC PD수첩)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MBC PD수첩은 지난 6월 30일 오후 방송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검찰과 병원 측 변호사간 수상한 관계를 다뤄 주목을 받았다.

고 권대희씨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중태에 빠졌고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했다. 결국 49일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술중 발생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수술실 CCTV상 당시 간호조무사가 혼자 약 30분간 지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을 달랐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성재호 검사가 내린 결정이었다. 성 검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검사다. 

방송을 통해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이례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등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병원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윤태중 변호사였다. 윤 변호사 역시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성 검사와는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불기소 처분에 따라 해당 성형외과는 여전히 신사동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4년 무사고'임을 광고하고 있다. 고 권대희 씨의 가족은 허위 광고에 대해 고발했지만 벌금 100만원에 3개월 업무정지 과징금이 부과됐을 뿐이다. 해당 건 역시 윤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 성 검사가 수사하는 상황이었다.

PD수첩 제작진은 성 검사와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면 인터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PD가 직접 성 검사를 찾아갔지만 성 검사를 해당 PD를 밀어내며 답변을 거부한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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