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이행 차량, 7월 1일부터 서울 도심 운행 단속..과태료 10만원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30 11:47 의견 0
7월 1일부터 서울 도심 안양도성 내 저공해 미이행 차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에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다닐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3회째 이상 단속될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를 30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30일 전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의 도심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조치를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7개월간 유예했다.

차주들이 각 지자체에 신청해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이를 통해 단속 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전국적으로 43만2041대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감소(35㎍/㎥→28㎍/㎥)했다. 

특히 이 기간 단속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5등급 노후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에겐 당장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숨쉬기 편한 도시, 깨끗한 대기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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