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자금’ 345억원 지원

최규철 기자 승인 2020.06.30 08:42 의견 0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 개요 (자료=경남도청)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상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345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업종별로 집중 지원해오던 특별자금을 이번에는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경남도는 상반기 정부 코로나 정책자금이 수요 급증으로 대출한도를 일괄 하향 조정해 지원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들이 당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대출자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첩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정부 2차 금융지원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게 대출한도(1000만원 이내)는 낮추고 금리는 올린 강화된 조건으로 시행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는 금융비용 부담이 다소 커지는 구조인데 경남도는 이번 특별자금 병행 지원으로 이 같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1~10등급 까지 도내 사업자등록이 된 전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융자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더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8%로 운용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는 그간 코로나19 피해계층별 핀셋 지원책 마련에 주력해왔다”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병행 지원해 하반기에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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