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된다..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결정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19 09:04 의견 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여파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자료=JTBC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늘어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오는 2021년 12월 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달 2주차를 기준으로 국제선 운항 편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96% 급감했다. 해외 다른 나라의 입국도 제한된 경우가 많아 현재 마일리지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만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항공편이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만 운항중이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8년에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처음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순차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해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공정위 측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측은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우수 회원인 모닝캄 회원에 대한 자격 기간과 재승급 심사 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했다. 보너스항공권 취소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하는 등고객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외에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제휴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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