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의무화..부산시, 23일부터 본격 시행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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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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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시행 포스터 (자료=부산시)
[한국정경신문(부산)=박정호 기자]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일이 추가되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6자리를 포함해 모두 10자리로 늘게 됐다.
예를 들어 7월 31일에 산란한 달걀이면 ‘0731’로 표기된다. 생산날짜 옆의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예:M3FDS)는 어느 지역의 어떤 농장에서 달걀이 생산됐는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 한 자리는 사육 환경을 의미한다. 숫자 ‘1’은 동물복지농장에 방목한 닭이 생산한 계란이고, ‘2’는 우리 안에 닭장이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닭이 좀 덜 들어가는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을 의미한다.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임을 나타낸다.
부산시 관계자는 “8월 23일 이후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에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이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지도점검을 적극 실시해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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