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자문그룹 운영 방안 제출한 삼성..준법위 "세부적인 보완 필요"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05 10:58 | 최종 수정 2020.06.05 12:45 의견 0
지난 4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계열사가 노사관계 자문그룹 운영 방침을 전했다. (자료=삼성)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7개 계열사가 노사 관계 자문그룹을 운영한다. 시민단체 소통 전담자도 지정할 방침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 4일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마련한 '대국민 사과'에 따른 첫 후속 조치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제출한 실천안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 정비 등을 삼성에 요청했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과 관련해 삼성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고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컴플라이언스팀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법령과 제도, 해외 기업 사례 등의 연구를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7개 계열사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히는 한편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 정비, 산업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는 시간을 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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