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차단한다..강남·송파구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6.05 10:35 의견 0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 투기행위와 불법거래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관련 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변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다.

국토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의심 거래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신고 즉시 통보 및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잔금납부 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의심 지분거래, 허가 회피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한 것으로 꾸민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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