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시의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치1단지아파트 탄원서 전달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6.02 17:26 | 최종 수정 2020.06.02 17:30 의견 0
최영주 의원이 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을 만나 대치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자료=최영주 서울시의원실 제공)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2·4동, 일원1·2동)이 2일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을 만나 대치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임대아파트인 SH대치1단지아파트 임차인의 입주 재계약시 임대 보증금 인상을 철회하라는 것으로 약1200세대(전체 세대의 80%)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최 의원은 탄원의 취지를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임대료 인상을 5%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저소득층 등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0%씩 증액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거복지본부가 거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있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임대료 할증 비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건의하는 등 조정자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대치1단지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 총 1626세대 중 수급자가 603세대, 유공자는 28세대, 모자가정은 5세대, 장애인은 238세대이다. 일반세대는 741세대이지만, 대부분 65세 이상 노년층이 거주 중이다. 

탄원서 전달식에 참석한 입주자 대표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소득수준이 낮은데,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의 소득까지 합산되면서 소득 초과에 따른 할증을 내게 됐다. 실제 소득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탄원 취지를 이해한다"며, "탄원 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최영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기에, 공공에서 임대료 할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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