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즉시 중지권, 근로자에 부여..현대중공업, 3년간 안전예산 3000억 추가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01 11:58 | 최종 수정 2020.06.01 16:24 의견 0
1일 현대중공업그룹이 향후 3년간 안전예산을 3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자료=JTBC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근로자에게 작업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안전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가 위한 안전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이에 대한 3000억원의 추가 투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9개 계열사의 향후 3년간 안전예산은 1조64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올해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중공업은 3년간 16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안전시설에서부터 작업 절차, 조직, 교육에 이르기까지 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외부 안전전문가를 영입하고 안전인증기관·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혁신 자문위원단'을 확대 및 개편한다.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전 작업자에게 '안전개선 요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를 포함한 2만2000명의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프로그램도 연내에 시작할 계획이다.

현장의 문제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전 작업장에서 상시점검과 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안전위기관리팀을 신설한다.

협력사들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사 대표 안전의식 제고, 안전 인증 의무화,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25일 조선사업대표 직급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격상하고 이상균 사장을 선임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된 상태로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됐다.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지난 5월 21일에는 고용부의 안전보건 특별감독이 종료된지 하루 만에 노동자 1명이 질식사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고강도 밀착 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 스스로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회장은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전을 위해 회사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므로 안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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