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불운, 여전한 안전 불감증..서희건설, 1년도 안돼 또 사망사고

지혜진 기자 승인 2019.08.14 15:25 | 최종 수정 2019.08.14 17:58 의견 0
14일 오전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서희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는 작업중이던 3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10일 ‘거제 소동 서희스타힐스’에 이어 이번에는 ‘속초 조양 서희스타힐스 더베이’에서 불행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오전 8시 28분쯤 강원도 속초시 서희스타힐스 공사현장 15층 높이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추락했다. 추락한 승강기에는 총 네 명이 타고 있었다. 그중 세 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또 지상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두 명도 추가로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승강기에 탑승했던 노동자 4명은 승강기 구조물을 해체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공사 현장엔 총 4개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최근 해체 작업을 하며 2개는 철거된 상태였다. 사상자들은 승강기를 타고 한 층씩 내려오며 승강기를 지탱하는 구조물을 해체하던 중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1월 착공해 올해 12월 완공 예정으로 지하 5층, 지상 31층에 3개 동 규모이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쯤에도 안전사고가 있었다. 서희건설이 시공 중이던 거제 소동 서희스타힐스 공사현장에서 배송기사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A씨는 트럭에서 짐을 내리던 중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 크레인이나 지게차와 같은 하역장비 없이 적재함 뒷문을 열었다가 800kg 패널이 쓰러지면서 A씨를 덮쳤다는 설명이다.

서희건설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16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사망재재·산재 미보고·중대산업사고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했던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석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특히 서희건설은 5년 연속으로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기준 건설사 도급순위 37위의 중견기업이다. 종합건설 회사로 광주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성공적으로 공급하며 시공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인데도 안전사고를 수년째 막지 못한 것이다.

최소 2010년 초반부터 안전사고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으면서도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희건설의 책임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대부분 산업재해는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매년 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법으로 정해놓는데 이조차 제대로 이행했을지 의문이다"라며 "서희건설 측이 현장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실제로 서희건설은 지난 2017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건설사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상위 10위' 기업 중 10위에 올랐다. 자료는 서희건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79건에 대해 과태료 3725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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