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했지만 고령이라..'세월호' 김기춘 전비서실장 징역1년 집유2년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8.14 12:50 | 최종 수정 2019.08.20 09:50 의견 0
YTN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권희)는 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거짓으로 꾸민 혐의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별건으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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