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대체공휴일 여부 'No', 설날·추석·어린이날 등만 적용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01 10:12 의견 0
대체공휴일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현충일에 대한 관심이 1일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올해 현충일(6월 6일)은 토요일이다.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3월 1일 삼일절 당시에도 일요일이었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은 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 도입 3조에 따라 설날, 추석 등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제외하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역시 일요일이지만 16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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