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강정호, KBO리그 복귀길 열려..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5.26 00:03 의견 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당시의 강정호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의 국내 프로야구 복귀길이 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에 대한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정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규정대로면 강정호는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벌위는 2018년 만들어진 현행 규약을 2016년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강정호는 당초 전망보다 대폭 낮은 1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간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지만 1년이 경과하면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봉사활동 300시간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정호는 상벌위 발표가 나온 이후 소속사 리코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정호는 "먼저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지만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호는 "2016년 12월 사고 이후에 저는 모든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물론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이 느끼신 실망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봉사와 기부활동을 하며 세상에 지은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아보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강정호는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며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상벌위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주사위는 강정호의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의 손으로 넘어갔다.

강정호는 키움 전신인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던 지난 2015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때문에 현재 그는 임의탈퇴 신분이다.

현행 KBO 규정상 국내에 복귀할 경우 강정호에 대한 선수 보류권은 여전히 키움이 가지고 있다. 강정호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키움으로서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셈이다.

키움 관계자는 "강정호 측에서 공식적인 임의탈퇴 해제 요청을 구단을 통해 한 것이 아니다"며 "구단에 임의탈퇴 해제 요청과 입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오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강정호의 입단과 관련해서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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