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 의지 '확고'.."응찰률 22% 급감"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5.22 17:10 | 최종 수정 2020.05.23 00:01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입찰만을 전문으로 하는 부당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사전단속 방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급감’이라는 글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주겠지요?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며 "응찰회사를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고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토목공사)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습니다.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겠지요? 경기도는 공정합니다.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습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랍니다. 공정한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듭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은 지난해 10월 처음 추진돼 오는 6월 도내 시군 도입을 목표로 지속적인 사전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