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사건, 조국 입열었다 "국보법 위반? 할많하않"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8.13 16:34 | 최종 수정 2019.08.17 03:42 의견 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은 사노맹 사건(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과 관련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노맹 사건에 대해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를 줄여 이르는 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조국 후보자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노맹 사건으로 실형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나"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사노맹)에 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13일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어떤 문제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다"며 "개인의견을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를 줄여 이르는 말)의 뜻으로 보인다. 

조국 인사청문회는 8월 말쯤 열릴 예정이다. 다음백과에 따르면 사노맹사건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이다. 지난 1991년을 전후로 민중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한 조직원들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수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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