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분기 전세 재계약 비용 3272만원↑..평균 전세가 4억6980만원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5.18 10:22 의견 0
2018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평균 전세 재계약 비용 (자료=직방)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전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3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4억698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분기 평균 4억3708만원보다 3272만원 오른 것이다. 경기는 2년 전보다 평균 1438만원을 더 올려야 전세 계약이 가능했다. 인천은 재계약 비용이 1814만원 더 필요했다.

전세 재계약 비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 시기에 눈에 띄게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는 재계약 비용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났다.

서울에서 지난 2015년 이후 분기별 전세 재계약 비용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15년 4분기로 8379만원이었다. 해당 시기에는 강남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강남 개포지구, 강동 고덕지구, 서초 신반포지구 등지에서 이주가 진행됐다. 전세 물량 부족에 따라 주변 아파트 재계약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2015년 이후 재계약 비용이 가장 낮았던 시점은 2019년 2분기로 982만원이었다. 직방은 강동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1분기 도시별 전세 재계약 비용은 서울이 평균 32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구별 1분기 전세 재계약 비용은 강남이 768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4940만원) ▲성동(4852만원) ▲양천(4755만원) ▲서초(4436만원) ▲송파(4433만원) ▲마포(3909만원) ▲용산(3491만원) ▲광진(3426만원) ▲영등포(3284만원) 순으로 재계약 비용이 높았다.

반면 강동은 재계약 비용이 유일하게 565만원 하락했다. 직방은 2019년부터 이어진 신규 아파트 입주로 공급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다음으로는 ▲세종(3219만원) ▲대전(2611만원) ▲대구(2353만원) ▲인천(1814만원) ▲충남(1551만원) ▲경기(1438만원)가 1000만원 이상의 재계약 비용이 필요했다.

반면 ▲강원(-1088만원) ▲충북(-577만원) ▲경남(-249만원)은 2년 전보다 전세 재계약 비용 부담이 줄었다.

전세 재계약 비용은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재건축 이주·멸실 물량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2020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차례 연기된 민간택지 분양권 상한제가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전에 서둘러 추진하려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속도를 낸다면 이주물량이 늘어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이후에는 정비사업 속도 둔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축소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이나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가 꾸준해, 청약을 위해 내집마련을 미루거나 아파트 약세 매매장 속에 매수를 관망하겠다는 세입자들로 전·월세 거래는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재계약 비용은 상승 움직임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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