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부정선거" 민경욱 의원, 4·15 총선 무효소송..재선거 주장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5.07 12:29 의견 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총선 재선거를 주장하며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경욱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민경욱 의원은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성명서에서 민경욱 의원은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고 밝히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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