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약 4만대' 벤츠·닛산·포르쉐 등 배출가스조작..환경부, 리콜·형사고발 방침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5.06 12:26 의견 0
6일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경유차량 리스트 (자료=환경부)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중 일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 등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 설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리콜)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모델과 판매량은 벤츠 C200d,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 등이다.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 등으로 14개 차종 4만381대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지난 2018년 8월 'GLC 220d(2.1L), GLE 350d(3.0L)' 등의 차종에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해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것은 물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벤츠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실도로 주행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리콜 명령 및 과징금 부과을 부과할 예정이다.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별도로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과징금 규모는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에 10억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리콜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리콜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에 벤츠는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환경부 발표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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