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형제의 난' 재점화..신동주, 롯데홀딩스 주총 앞두고 "신동빈 해임하라"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28 16:58 | 최종 수정 2020.04.28 17:07 의견 0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사진 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자료=연합뉴스TV)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요구다.

28일 일본 매체 WBS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 방지를 위한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 건을 포함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가치 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신동주 회장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5번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표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하려는 의도는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월에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됐고 이번달 회장으로 취임했다.

롯데홀딩스 회장직은 당초 신격호 명예회장이 맡았다. 지난 1월 별세한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별세할 때까지 회장식은 공석이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