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32만명 오늘부터 150만원씩..사업주 신청·돈은 노동자에게 직접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4.27 08:15 | 최종 수정 2020.04.29 06:57 의견 0
(자료=TV조선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책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총 4800억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32만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용부는 기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지급이 최근 사태에 대한 대응에 요구되는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이번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에게 3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뒤 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논란을 차단했다.

사업주는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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