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전 회장에 34억 주고, 상표값 119억 쓰고..직원들 무급휴직에 분통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23 09:13 | 최종 수정 2020.04.23 16:08 의견 0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자료=아시아나항공)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상표 계약 연장에 약 119억원을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다.

항공업계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 금호산업 소유의 상표(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7년 통합 기업 이미지(CI)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과 '윙(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 이번 연장 계약은 지난해 맺은 계약이 오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연장한 것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월별 연결 매출액의 0.2%로 책정된다. 따라서 이번에 계약을 맺은 금액은 119억4600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월 단위로 금호산업에 지급하게 된다.

상표권 사용 계약은 계약 기간인 오는 5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의 기간 중 해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매입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사용 계약 역시 해지 수순을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강도 높은 자구안을 실시 중인 상황에서 100억원 이상의 상표권료 지불 소식은 내부적으로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직장인 익명게시판 어플인 블라인드에는 "무급휴직 시키고 세이브한 돈을 갖다 퍼주냐", "무급으로 회사 버티는 데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등과 같은 불만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직원은 "무급휴직 3개월 해서 박삼구(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퇴직금 주고 브랜드 사용료 주고 라임펀드 손실 난 거 주고 남는 게 없다"며 한숨섞인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로 박삼구 전 회장은 앞서 아시아나항공에서만 지난해 급여 1억6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1억9200만원, 퇴직금 20억7900만원 등 총 34억3900만원을 받은 것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평소 절반의 인력으로 운영중이다. 전 직원이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한은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다.

이밖에 객실 승무원,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 5월 이후 2개월 단위로 유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강도 높은 자구안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한 관계자는 "아직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상표권 사용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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