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3개월 50만원씩..소득하위70%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령 가능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4.23 09:08 | 최종 수정 2020.04.23 12:30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을 최장 3개월 지급할 방침이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국내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당시 지원 대상은 약 10만 명으로 전체 특고 종사자 등의 규모에 크기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고 종사자는 최대 221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추산대로 특고 종사자 등 93만 명이 지원금을 받으면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이 메워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