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10개월만에 웃었다..작년 9월이후 '마라톤' 임금협상 잠정합의
최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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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16:46 | 최종 수정 2020.04.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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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경기 부평공장 (자료=한국지엠)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무려 10개월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13일과 14일에 걸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3.4%인 3860명이 찬성해 임금협상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10개월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25일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 이르기까지 총 15번의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후로도 일부 노조 대의원의 보이콧과 노사 견해차 등으로 노조 찬반투표만 3차례나 연기되기도 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들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300만원 규모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를 통해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교섭을 시작 당시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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