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인데 수 차례 스타벅스·고깃집 방문..서초구청, 잠원동 코로나 확진자 고발한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4.10 08:07 의견 0
서초구청 (자료=네이버 거리뷰)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해 스타벅스와 음식점에 여러 차례 간 20대 여성이 고발조치 된다.

10일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을 알렸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다.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여서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3월 31일 편의점에 4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또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하지만 이후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때부터는 이 여성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환자는 통보 당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을 방문했다. 다음날인 5일에는 오후 4시 21분께와 오후 8시 20분께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를 또 방문했다. 또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다.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고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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