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지난 5일 폐쇄시설 출입..경기도, 경찰에 고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4.08 16:00 의견 0
8일 오후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외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도 가평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6명이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일 오후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무단 출입한 장소는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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