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청,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긴급지원금 1인당 15만원 현금 지급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08 11:16 의견 0
경기 남양주시청 로고 (자료=남양주시청 페이스북)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더 어려운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택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을 남양주시에 적용할 경우 시민의 약 80%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남양주시는 정부 상한선인 4인 가구를 넘어 7인 가구까지 최대 105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내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80만원에 남양주 지원금 60만원 그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등을 더해 180만원을 받는다. 7인 이상 가구는 총 255만원이 지급받게 된다.

다만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은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해도 재난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후 정치권 논의를 거쳐 정부가 지급 대상과 기준을 확대 혹은 변경할 경우 남양주시 역시 재원을 재배분할 방침이다.

그간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원 배분 방식 논의를 지속했다. 논의가 처음 시작될 당시 남양주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약 150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모든 71만명에 달하는 전 시민에게 지급할 경우 1인당 약 2만원에 불과했다. 정부 기준에 맞춰도 2만6000원 정도였다.

이에 남양주시는 계획된 여러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800억원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도내 30개 시·군이 여기에 동참해 1인당 5만∼4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여기에 불참하는 대신 정부 기준에 맞춰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힘들게 마련한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고 밝히며 "고통받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최선을 다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20%에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보태주기 위한 배려와 양보라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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