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포함 7개 도부현 긴급사태 선언했지만..누적 코로나 확진자 5천명 돌파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07 22:57 의견 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산한 일본 도쿄 시내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도쿄도를 비롯한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7일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날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코로나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7일 오후 8시 45분 기준 339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149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도쿄도를 포함한 7개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도쿄도 외에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은 물론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이 대상이다.

긴급사태 발령 기간은 7일을 시작으로 일본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오는 5월 6일까지다. 약 한 달간 이어지는 셈이다.

긴급사태 선언은 지난 2013년 4월 발효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폐렴 등 중증으로 발병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도 급속히 늘었다고 밝혔다. 의료 체계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자문위의 판단을 근거로 중의원 운영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별조치법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한다"고 선언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음악과 스포츠 등의 이벤트 개최 중지를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도 있다.

다만 지자체 요청에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는 한계를 갖는다. 벌칙 규정 등 법적 강제력을 갖춘 요청 및 지시는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과 의약품 및 식품의 수용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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