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천안시장 보궐선거 관련 음식 대접한 공무원 고발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07 22:41 의견 0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자료=충남선관위 트위터)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충남 선관위가 4·15 총선과 더불어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 관련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위해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그는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 7명에게도 각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도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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