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고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4.07 15:31 의견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료진 활동(자료=ytn갈무리)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 

지난 4월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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