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긴급복지' 확대 시행..코로나19로 위기 처한 가구에 540억 투입

4월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긴급 투입
중위소득 90% 이하 위기가구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4.07 10:57 | 최종 수정 2020.04.07 10:58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에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6만여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총 540억 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에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2억8400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8700만 원 이하)까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콜센터와 주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부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제보할 수도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득 기준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가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긴급복지’와 관련, 현장 지원 업무 과부하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채용된 인원은 민원 현장에 서 코로나19 대응 복지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000원, 재산 기준 시 지역 1억6000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36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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