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임금협상안 조합원 찬반투표 또 연기..바우처 지급건으로 사측과 이견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4.06 18:43 의견 0
한국지엠 경기 부평공장 (자료=한국지엠)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한국지엠(GM) 노조가 지난 9개월간 사측과 진통을 이어온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재차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당초 6일과 7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던 임금협상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9일과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바우처 지급건이 포함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사측이 말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투표 일정 변경을 단행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는 당초 실무협의에서 바우처 관련 소득세가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추후 개개인 세금이라 부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회사는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 조치가 없을 시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임금협상을 시작한 지 9개월만인 지난 3월 25일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걸쳐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표 이전 거쳐야 하는 확대 간부합동회의를 일부 노조 대의원이 보이콧해 무산돼 투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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