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금 지원..창원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원

최규철 기자 승인 2020.04.06 09:07 의견 0

지난 5일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창원시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만7198가구에 대해서 국비 지원 사업비 15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방식은 창원사랑상품권(선불카드와 지류형 상품권 병행)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도 대상에 포함이 되고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오는 16일(예정)부터 집중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수령 방법은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며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을 대표한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품권을 수령할 때 수령 확인만 하면 된다.

상품권 지급금액은 보장급여와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이 지급된다. 시설 수급자는 1인52만원이 지급된다.

7인가구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 증가 시 생계 의료급여는 26만원, 주거급여는 20만원 증액해 지급한다.

박중현 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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