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 충분하지 않아" 자가격리 중 일본 여행,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징계 불복

이슬기 기자 승인 2020.03.31 10:56 의견 0
나대한 (자료=나대한 SNS)

[한국정경신문=이슬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여행을 다녀와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 30일 국립발레단 발표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 사유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심을 신청했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으로 국립발레단은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소속 국립발레단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이에 이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창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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