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신천지 법인 허가취소.. "반사회적 단체...법적대응? 적반하장"

신도명단 늑장 허위제출에 모략전도 등 반사회적 활동 근거로 판단한 듯.. "'추수꾼' 존재 문서로 확인"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3.26 12:25 | 최종 수정 2020.03.26 12:32 의견 0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도 했다.

서울시의 판단 기준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이 법인과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며, 정관에 규정된 법인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시는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방역에 신도명단 늑장 허위제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법인취소 관련 사진자료 (자료=서울시)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면 급격한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명단, 시설명단을 늑장·허위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또 역학조사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모략전도, 위장전도 등 불법포교활동을 일삼았다는 점을 들어 신천지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들은 철저히 신천지임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했다. 성경공부,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고 접근한 뒤 6~7개월 세뇌를 거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교묘하고 계획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들을 모으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ㅏ.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점차 증가하는 유럽·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에 드는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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