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 징역 5년·벌금 400만원..이탈리아 코로나19 이동제한령 처벌수위 강화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25 23:52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 19(우한 폐렴)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거쳐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징역 2∼5년에 처해진다.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400 유로(약 53만원)에서 최대 3천 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기존 벌금은 206유로(약 27만원)였다. 

이동제한령에 따르면 이탈리아 전 국민은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의 한정된 사유 외에는 집 밖을 나서지 못한다. 거주지 밖을 나서려면 항상 외출 사유를 적은 자술서를 소지해야 하고 경찰 검문 때 보여줘야 한다. 

또한 영업 일시 금지 조처가 내려진 식당과 술집 등의 비필수 업소가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20개 주의 각 지역 정부에도 처한 상황에 따라 봉쇄 강도와 범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상황이 극도로 심각한 북부 일부 지방 정부는 제한 조처를 크게 강화할 가능성이 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24일 현재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만9176명, 누적 사망자는 68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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