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강성수 대표이사 (자료=한화손해보험)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무리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소송을 취하했다. 사장 명의로 사과문도 25일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6월에 발생했던 교통사고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고 자동차 동승자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과실 비율은 5대5였지만 법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됐다.

당시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였다. 한화손보는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당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다만 당시 운전자의 부인은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황이었기에 보험금은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자녀 몫의 법정 비율 만큼인 4100만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부인 몫인 5000만원은 지급이 유보됐다.

이후 한화손보는 자동차 동승자에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인 자녀에게 구상금 2700만원을 청구했다.

물론 구상금 청구는 사고 처리의 적법한 절차다. 하지만 상대가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해당 자녀는 아버지가 숨졌고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현재 이 자녀는 보육시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손보는 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실제로 구상금 2700만원은 유가족 부인에게 지급될 5000만원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관련 업계는 이 경우 전액 상계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때는 법정 비율만큼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랐다. 그러자 한화손보는 이날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기존의 결정을 철회했다. 

사과문을 통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급이 유보된 부인 몫의 보험금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