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통분담, 문대통령 포함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4개월간 30% 반납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3.21 19:31 | 최종 수정 2020.03.21 19:41 의견 3
21일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향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키로 했다. (자료=K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향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1일에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두루 참석했다. 

급여 반납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했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 역시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의 급여도 반납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 반납은 곧바로 이번달 급여분부터 적용된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급여 반납 운동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모든 공직사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워크숍 말미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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