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고발..기업은행 노조, 윤종원 행장 지목

김성원 기자 승인 2020.03.18 17:22 의견 0
IBK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IBK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따른 고발은 전체 금융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사측이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는 컴퓨터 종료(PC-OFF) 시스템을 강제로 해제함으로써 편법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했다는 게 노조가 주장하는 고발의 이유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출 업무 때문에 근무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 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기존의 이익 목표를 한 치도 조정하지 않는 것은 긴급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팔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은 "공단이나 중소기업 밀집지역 영업점의 경우 업무량이 늘어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업은행 나름대로 지원책과 방안을 마련했는데 마치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발표가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업무량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특별 대출상품의 신규와 기간연장 절차를 간소화했고, 경영평가도 일반 영업점의 경우 상반기 목표 대비 13개 지표에서 15% 감축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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