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동방항공 한국 승무원 부당 처우 없도록"..'집단해고' 권리구제

'차별적 해고', 우한지역 집중 배치' 확인에 나서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3.13 19:51 의견 0
(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일 중국 동방항공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72명 중 18명이 도민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부당해고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외교부장관, 주한중국대사, 주상하이총영사에게 공문을 발송해 중국동방항공에서 일본인 승무원, 이탈리아 승무원은 해고하지 않고 한국인 승무원만 차별적으로 해고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코로나19가 확산된 우한지역 항공편에 우리나라 승무원을 다른 나라에 비해 다수 배치했는지 여부를 항공사 측에 확인해 경기도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부당해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경기도민을 포함한 동방항공 한국 승무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인 승무원들은 지난 2018년 채용된 신입 기간제 직원들로, 동방항공 측은 통상 2년여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다.

하지만 한국인 승무원들이 재계약 시점을 3일 앞두고 해고된 반면 같은 해 채용된 외국 승무원들은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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