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모임 자제 등 접촉 최소화..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전략 제시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확대 실시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3.05 20:44 의견 0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택배물품이나 배달음식은 비대면 수령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이용과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7대 분야에서 ▲도민 ▲경제계 주요 단체·기업 ▲문화예술·체육계 주요단체 ▲종교계 ▲교육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 ▲경기도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먼저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및 외부 모임을 자제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택배물품이나 배달음식은 비대면 수령하고, PC방·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계에선 한시적 재택근무·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간 출장을 자제하며 화상회의를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 확대, ‘착한임대인’ 사업 확산, 지방세 체납징수 유예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대규모 스포츠행사 및 대회를 연기·취소한다.

종교계에서는 종교행사와 집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 법회·예배·미사 등을 적극 활용하며, 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원·어학원 등이 휴업에 협조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토록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 집단이용시설에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직자들은 회식 및 부서 단체행사를 자제하고 대면보고 대신 부서 및 기관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또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 취약군은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처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등 그동안 실시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이번에 설정한 7대 분야 실천과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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