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창 보석 취소 다시 감옥..'이명박정부 댓글조작' 징역 2년 선고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2.14 17:11 의견 0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로 정보경찰은 차명 아이디 등을 동원해 특정 이슈에 대해 조직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활동을 했다”며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국가의 공적인 조직을 이용한 범행에 지출된 비용도 상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선고 뒤 충격을 받은 듯 울먹이며 선고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부하 직원까지도 유죄선고 상황에 처해 가슴이 아프다"며 "청장과 상명하복 엄격한 지휘관계로 지시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책임을 면해주는 게 순리다. 다음 선고하는 부하들은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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