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안종범 파기환송..각각 징역 18년과 4년 선고 받아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2.14 17:06 의견 0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왼쪽)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5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중이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8년이 확정되면 최씨의 총 수감기간은 2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국가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의 탄핵과 사회적 갈등, 분쟁이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990만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