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아르첼릭에 역소송 당해..“6모션 세탁기에 특허 기술 무단 사용”

김형규 기자 승인 2020.02.13 10:43 | 최종 수정 2020.02.13 18:17 의견 0
LG전자와 아르첼릭사 CI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김형규 기자] 지난해 9월 아르첼릭에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LG전자가 이번에는 되레 아르첼릭사에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당했다. 아르첼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생활가전회사다.

아르첼릭은 LG전자와 독일·프랑스의 LG전자 자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 ‘6모션’ 세탁기가 자사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르첼릭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세탁기 기술 관련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았다. ‘타디렉트 드라이브’는 드럼의 반 바퀴 크래들 회전을 가능하게 해 옷감 손상을 현저히 줄여주는 기술이다. 아르첼릭은 이를 1997년에 출원했다.

아르첼릭 관계자는 “침해 상황을 인지한 후 이 사례와 관련해 LG전자에 경고한 바 있다”면서 “타 분야에서 LG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고려해 우호적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LG전자 측에서는 우리의 제안을 무시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아르첼릭 등 터키 코치그룹 계열 3개사를 상대로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된 ‘도어 제빙’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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