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판매 허용..기획재정부,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2.12 16:39 의견 0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위치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3월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도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입국장 혼잡도 증가와 국내시장 교란 우려 등을 고려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해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고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면세 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 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담배 판매는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물품과 금액 등 세부사항도 정해졌다. 인도 물품은 수출입 금지 물품과 검역대상 물품을 제외한 물품이며 인도 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술 1병(1리터·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는 별도 산정한다. 오는 7월 1일 이후 인도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입국장 면세점과 인도장이 같은 경로에 설치된 경우 입국장 면세점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는 물품을 합해 미화 600달러 이하여야 한다.(술·담배·향수 별도)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터키석·비취 등 보석의 원석과 나석(원석을 1차 가공한 보석)에 대한 관세도 면제된다. 오는 4월 1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외직구 시에는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가 추가된다. 통관고유부호는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세관장이 발급한 고유부호를 말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학술연구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 확대, 공장자동화감면·분할납부 대상 명확화,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 범위 확대,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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