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글로벌 선두..씨티은행, 국내 최초 배우자 출산 유급 4주 휴가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28 15:54 | 최종 수정 2020.01.28 16:09 의견 0
씨티은행 로고 (자료=한국씨티은행)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자녀 수에 관계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부여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도 10일까지 가능했다.

이번 제도는 글로벌 씨티그룹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 같은 변화는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업 곳곳에서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좋은 엄마’만이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권에서 처음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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