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휼륭한 선례로 남고싶다"..강제 전역 조치에 반발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1.22 21:25 의견 10
22일 오후 육군은 변희수(22)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자료=S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성전환 군인(부사관)에 대해 군이 강제 전역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해당 부사관은 복무를 이어갈 뜻을 나타내며 반발했다.

육군은 변희수(22)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22일 오후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변 하사는 23일 0시를 기해 민간인 신분이 된다.

하지만 변희수 하사는 군의 전역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고 힘을 보태 이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변희수 하사는 남성으로 입대해 휴가 기간을 이용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창군 이래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군인은 변 하사가 최초다. 하지만 군의 결정은 강제 전역이었다.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변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 남군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전차 조종수로 복무했다. 하지만 지난해 휴가 기간을 이용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변희수 하사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군 병원은 변 하사는 수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다. 이어 군 병원은 변 하사에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 등급이 1∼3급이 나오면 전역 조치가 이뤄진다. 4∼5급의 경우 전역이 일단 보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아 전역 조치될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이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어 이상의 결정을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육군은 병영 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성전환자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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