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조용병·우리 손태승..채용비리 1심 선고와 DLF 2차 제재심에 운명 달렸다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22 08:34 의견 0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료=신한금융지주)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금융권 수장들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우리·하나은행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다. 일찌감치 연임을 확정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DLF 제재심의 경우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채용비리 1심 선고에선 경우에 따라 '법정 구속'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1심 선고와 제재심 결과에 따라 일찌감치 연임을 확정지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장 자녀 명단 등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의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채용비리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관건은 조 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다. 조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경우 지난해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만큼,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조 회장이 이미 연임을 결정지은 만큼 법정 구속 시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다만 조 회장은 확정 판결 전까지 회장직을 이어나갈 수 있다. 내부규범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적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따졌으며 법정 구속 등 유고 시 대표이사 해임 등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자료=우리금융지주)

이날 오후에는 금융감독원의 DLF 2차 제재심이 예정돼있다. 지난 16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열린 첫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졌는데 9시간에 가까운 공방이 이뤄지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첫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당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날 제재심에 다시 출석한다.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경영진에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DLF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내규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 시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에 대해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하기도 했다. 영업점성과지표(KPI)에서 비이자이익에 많은 배점을 부여한 것도 개입 정황 중 하나로 본다.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먼저 소명에 나섰던 함 부회장은 이번 DLF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에게까지 묻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도 이날 같은 맥락에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도 잘못은 인정하지만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한 상태였고 상품선정위원회에서의 전결권도 CEO에게 없는 만큼 직접적인 개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비이자이익이 강조된 KPI도 저금리 환경에서의 전략이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제재를 가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제재심 최종 결과는 오는 30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재심 결과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의 법적 대응이 변수다.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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