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 NO..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시세·당첨자·분양가·경쟁률 한눈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21 16:21 | 최종 수정 2020.01.21 19:28 의견 0
청약홈 화면 모습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일괄 조회도 할 수 있다.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돼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이 개선됐다.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만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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