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中企에 12조8000억 자금 공급..카드대금 등 결제 28일 출금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19 13:38 | 최종 수정 2020.01.20 09:24 의견 0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오는 24~27일 설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겐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카드대금 등 결제일이 연휴기간과 겹치면 연휴 직후 출금된다.

19일 금융위원회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은 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신용보증기금은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각각 지원한다.

설 특별자금은 신규대출 3조8500억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업은행은 신규와 만기연장을 합쳐 8조원을 지원하고 산은은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0.6%포인트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중 신규보증은 7000억원이다. 유명창업기업 등은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받는다.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를 최대 0.7% 포인트 차감하고 보증비율은 90∼100%를 적용한다.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료를 0.3% 포인트 깎아주고 보증비율은 95%로 한다.

대출과 보증을 합친 12조8000억원은 지난해 12조4557억원보다 3443억원 늘어난 수치다.

중소기업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보의 일선 지점에서 특별자금 공급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소상인에게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으로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각 상인회별로 2억원 이내로 점포 1곳당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5일을 단축해 대금을 먼저 지급토록 했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35만개 중소가맹점에 대해 연휴기간 전후(20~27일)로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설 연휴기간 만기도래 대출은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 대출을 상환하면 별도의 연체이자가 없다. 설 연휴 직전에 대출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도래하면 가급적 연휴 전인 23일에 우선 지급토록 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요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이면 설 연휴 직후인 28일에 출금된다. 주주매매금 지급일이 24~27일 경우 28일에 지급된다. 예컨대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24일이 아닌 28일에 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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